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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선명여자고 등록일 2022.03.24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보호자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십시오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2. 대기오염 대응 세부행동계획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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