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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기오염 세부행동계획,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정영난 등록일 2020.03.23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학교로 제출해주십시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 대기오염 대응 세부행동계획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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